네, 해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국내 기준에 따라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해외 학교도 자퇴 후 자퇴일 기준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8월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고 싶다면, 2025년 2회 시험(8월 초)에 맞춰 2월 말 이전에 자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8월에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그 성적으로 같은 해 11월 수능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 발표일이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 전이어야 원서 접수가 가능하니 해당 연도의 수능 접수 일정과 검정고시 발표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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