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반드시 원상태 수출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입된 물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함)
따라서 관세사무소를 통해 원상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고
EMS를 통해 수출이 완료된 후 관세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는 부가세 확정/예정신고 기한에 환급)
통관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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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AI 등의 잘못된 답변)
20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