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3
[익명]
부당해고 사직서 관련 오늘 부당해고 당했습니다.대표가 너알아서 그만둬라 필요없다 전화하지마라 합니다.그래서 회사출근해서 임원이랑
오늘 부당해고 당했습니다.대표가 너알아서 그만둬라 필요없다 전화하지마라 합니다.그래서 회사출근해서 임원이랑 이야기했고, 사직서제출하랍니다.쓰긴썼는데 직원들이 내지말랍니다.대표님이 화나서그런걸수도있으니 내지말랍니다.그래서 내지않았구요.집에귀가하고나서 상무님께 전화오더니 사직서 쓰고갓냐하길래 안썻고, 대표님기분좋아지면 다시출근할수도있으니 추후에 직접방문을하든 제출한다고했습니다. 쓴거있으면 문자로 보내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생각없이 보내긴했는데.1. 사직효력이 있을까요?2. 부당해고 신고는언제부터할수있나요?3.회사에 3개월 치 급여 요구할수있나요?일을 또다시구해야되는데 막막합니다..
사직서 문자 전송만으로는 법적 효력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사직서는 자발적 퇴사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고, 회사가 수리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은 직접 제출하지 않았고, 문자로 '작성한 것'만 보냈을 뿐이므로, 사직 의사로 확정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강요된 정황이 있다면 강요된 사직서로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능
대표가 "너 나가라"라고 구두로 말했더라도, 이는 실질적인 해고 통보입니다.
따라서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복직 또는 최대 3개월분 임금 청구 가능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 조정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 절대 사직서 제출하지 말고, 문자로 보냈던 것도 강요 상황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해두세요.
가급적이면 노동부(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하고, 빠르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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