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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와 종료일 계산 방법 저는 2024년 3월 15일에 전세계약(보증금 9천만 원, 1년)을 체결했고, 2025년
저는 2024년 3월 15일에 전세계약(보증금 9천만 원, 1년)을 체결했고, 2025년 3월 15일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제가 2025년 6월 10일에 문자로 “오늘(6/10)부터 3개월 뒤인 9/10을 만기로 하겠다”고 해지 의사를 통보했고, 집주인은 며칠 뒤에 “알았다”고 문자로 확인했습니다.이 경우 임대차 종료일을 법적으로 9월 10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주임법상 원칙대로 6/16 기준 3개월 후인 9월 16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에는 종료일을 어떤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내용증명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신인: ○○○ (임대인)주소: (가림)발신인: ○○○ (임차인)주소: (가림)⸻[내용증명]본인은 2024년 3월 15일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주소: ○○시 ○○동 ○○아파트/오피스텔, 보증금 금 90,000,000원,임대차기간: 2024년 3월 15일 ~ 2025년 3월 14일, 이후 묵시적 갱신)의 임차인입니다.본 계약은 2025년 3월 15일 묵시적 갱신되었으나,본인은 2025년 6월 10일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였고,귀하 또한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합의된 종료일은2025년 9월 10일로 확정되었습니다.따라서 귀하는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본인에게 보증금 전액(금 90,000,000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본인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귀하는 2025년 9월 10일까지 본인 지정 계좌(계좌번호는 생략함)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열쇠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3. 위 반환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본인은 즉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가압류 집행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며,이 과정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전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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