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달 사고로 전치 10주 진단이 나와서 두달간 쉬다보니 사고로 다친부위도 좀 많이 좋아진것 같아서 복귀 하겠다 회사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런데 사고로 다친 직원을 복직 시킬 마음이 없는지 전화상으로 더 쉬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그래서 곳 추석도 다가오고 하다보니까 .공상으로 받을 월급 보다 조금더 벌어보고자 생각하고 아르바이트 앱 알바몬을 찾다가 단기 알르바이트 있어서 주위사람들에게. 말씀해보니까 이런 말을 듣고 고민을. 하게 됬습니다. "공상중 다른일을 찾자서 일을 할수가 없다 그러다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고민고민 하다 네이버 지식에서 도움을 청하게 됬습니다. 공상중 다른 회사일을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하이닥-네이버 지식iN 상담의 김경남 입니다.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셨는데, 공상은 공무 중 상해를 뜻하며,
일반 회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므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회사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받는 급여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