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입금 세무 장애인 자식이 있는데 근로 능력이 없고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몇
말씀하신 상황은 부모님이 수십 년 동안 자녀에게 생활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셨고, 자녀분은 그 돈을 따로 적금도 하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몇 년 전에 나눠서 은행에 입금하신 경우인데요. 이렇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은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인정돼요. 특히 자녀분이 장애가 있어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가 생활을 지원하는 건 자연스럽고 사회적으로도 보호받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 돈이 나중에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누군가에게 증여될 때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생활비로 받은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진술, 소득이 없었던 정황, 꾸준히 분할 입금한 내역, 장애 등록 여부 등은 모두 소명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수천만 원 수준의 금액이고, 그것도 한 번에 입금한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입금한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도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서 받은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데,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그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정리하자면, 생활비를 모은 돈을 나중에 입금한 것이고, 자녀가 장애인이라 근로 소득도 없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녀 명의로 자산 취득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그 시점에는 전문가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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